특수청소업체 분야에서 사람들이 버려야 할 5가지 나쁜 습관

울산 남동구‧연수구 청소용역회사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착복 의혹을 제기한 미화원 6명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자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9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용역회사의 대기발령 조치는 보복 징계이자 부동 노동 행위”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동구 청소용역업체 A사가 전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1,600여만 원을 회사법인 계좌나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에는 연수구 청소용역업체 B사가 2025년부터 올해까지 지역민 171명을 표본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540여만 원을 가로챘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기업은 2차례 기자회견 직후 미화원 6명을 명예훼손과 업무저지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지난 22일 자로 경찰 조사 및 징계 결과 전까지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노조 관계자는 “관할 구는 공익침해를 폭로한 미화원을 보호해야 완료한다”며 “청소회사의 징계와 고소에 굴하지 않고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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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연수구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고 서구·동구·중구·미추홀구·부평구 등 특수청소업체 2개 구도 관할 청소용역업체인 C사를 표본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스티커 등을 사는 데 사용했다며 착복 의혹을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